한 해가 새롭게 시작한 지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슬슬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월급과 관련된 2023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최저시급 실수령액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근로자 분들은 미리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으면 1일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주 1회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하루 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8,860원을 지급받고,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38,48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76,960원을 지급받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시간을 먼저 파악한 후에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3년 이내 지급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보다 5% 인상된 금액인 9,620원의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순탄하지 않았지만 마라톤 회의 끝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경영계는 코로나와 다양한 이유로 동결 혹은 소폭 상승을 내세웠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시급 10,000원을 넘기를 바랐습니다.
2023년에는 만원이 넘지 않았지만 2024년, 2025년 둘 중에는 확실히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평균 일 8시간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세후 금액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1,815,25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는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한 후에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월급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세금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한 것과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외에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근무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받습니다. 저녁 10시부터는 최저시급의 9,620원 이상인 14,430원의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86,58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무의 경우 일급은 86,580원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사항
이렇게 합의된 최저임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지키지 않을 시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매 년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임금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2023년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및 방문하여 미지급 신청서 작성 후 신고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사업주나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 첫날부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쓰지 않게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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