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가오는 7월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오늘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고는 1기 확정 신고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만 신고합니다. 신고 기준을 보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나뉘는데요. 먼저 확정 신고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사업자를 신고 대상자로 합니다.
또한 개인 일반사업자나, 적은 규모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활발하지 않거나 조기 환급이 생기는 상황이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정 신고기간은 2기 예정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 사업자라면 누구나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확인하기
현재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은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부가가치세로 이동하면 현재 본인이 해당되는 사업자를 선택해 줍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정기/확정/예정 신고를 해주시고, 폐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세무 대린인 정보까지 세심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자 기본 정보가 등록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었으면 이번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매출을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에 따라서 세금납부 및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자 명을 확인하고 최종 세금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완료해줍니다. 보통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 최종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고 난 후 30일 안에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신용키드매출전표이며,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도 해당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을 통해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간단하게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니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주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비교적 큰 사업주라면 개인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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