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로운 달이 다가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7월이 다가오면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택 및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을 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조회부터 납부 기준일 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 확인하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이 속해있는 시, 군, 구청에 문의해 현재 적정한 공정시가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통상 재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측정됩니다.
- 주택-주택 공시 가격 X공정시장가액 비율 60%~45%
- 건축물-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토지-공시지가 X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주택, 건축물, 토지 각각 재산세 과세표준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율은 6천만 원 이하는 0.1%, 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 3억 원 이하는 0.25%, 3억 원 초과는 0.4%입니다. 과세표준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세율을 미리 알고 재산세 부과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기준일 알아보기
1년 중 매년 6월 1일이 되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은 현재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누가 현재 소유자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집이나 토지 등을 사고파는 분들 같은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수자, 매도자 중에서 누가 납부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집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년도의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이전에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집을 파는 경우 6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신규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재산세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을 팔 계획이 없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책정된 금액대로 납부를 하면 될 것이고 매수자나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6월 이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7월과 9월중 1기와 2기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같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나뉘어서 각각 절반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7월에 납부가 이루어지며, 토지 같은 경우 9월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 비싼 재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를 통해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통해 본인인증 완료 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다 보니 시간적 여유도 있고 불편하지 않고 빠르게 재산세 납부 기한안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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