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기에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면 분명히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중 하나로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주거를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적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외지 쪽이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제도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신청해 볼만한 좋은 주택공급 제도입니다. 시중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에서 많이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적인 측면만 보아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주택 제도입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하기
이번에는 상세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확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직중인 청년이거나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자로 혼인 중이 아니고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하여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일반 청년
- 만 19세이상~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근로자
- 퇴직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
- 예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을 계획 중인 자
- 한부모가족-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2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에 1년 이상 근무하거나,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월평균 소득은 해가 바뀌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해당 연도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산 기준은 대학생은 총 7,2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이하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29,200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소유해야합니다. 그 외로는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행복주택 신청절차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절차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하기
- 입주자 선정 및 확인하기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보통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인터넷, 현장 접수로 나뉘어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당첨 일자별로 당첨자가 발표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입주자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의 입주 이후에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신청해봐도 좋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입주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집 값이 매우 부담되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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