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국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누진 세율로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종부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집 값 상승 영향으로 인해 덩달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도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또한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하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많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그리고 사업주 분들은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발급으로 이동하여 메뉴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는 아래쪽을 보면 세금 신고 납부란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종부 세정 기고 지분 과세물건 조회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종부세의 계산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통해 최종 결정된 금액의 계산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별로 상세한 금액 계산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는 납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전자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명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고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에서 세액을 자동 계산을 한 후 신고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보통 일시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250만 원이 넘는다면 분할납부도 받고 있으니 각자 사정에 따라 납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로 인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신 후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곳으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어 결정됩니다. 또한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아닌 공시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맞는 공시 가격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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