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자동차세 납부 조회를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연납을 완료하신 분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1회만 납입하신 분이라면 12월에 2회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꼭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속하기도 합니다.
1. 자동차세 조회하기
먼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한번이라도 납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배기량이 크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내는 자동차세는 적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차를 몰고 차주 분들이 적게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배기량-1,000cc 이하는 세액 80원
- 배기량-1,600cc 이하는 세액 140원
- 배기량-1,600cc 초과는 세액 200원
먼저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하면 1,000cc 이하는 적용세액은 80원입니다. 1,600cc 이하는 적용세액이 140원입니다. 배기량이 1,600cc 초과하는 차량은 적용세액이 200원입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은 3년이 지난후부터 5%를 받을 수 있으며 11년 최대 45%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세금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조회하신 후 납부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세 메뉴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세 절세 방법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절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은 연초에 완납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완납하면 10%의 할인을 적용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10%를 경감받아 18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 납입을 하여도 할인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10% 이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연초에 완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제 날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기분을 6월에 2 기분은 12월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완납이 어려운 분들은 2회에 걸쳐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ARS, 계좌이체, 온라인 중 선택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절세하는 방법들을 숙지하신 후에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0) | 2021.12.24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0) | 2021.12.21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0) | 2021.12.09 |
2022년 신년 무료 운세 사이트 확인하기 (0) | 2021.12.07 |
방역패스 발급 확인 방법 (0) | 202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