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노후는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갈수록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실 것인데요. 그중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만 60세가 넘어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 연금으로 돌려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받지 않고 그대로 가입을 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래도 긴 시간일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이 또 아닙니다. 임의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최소 금액인 9만 원으로 가입을 한 경우 만 65세가 지나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확인하기
국내에 살고 있는 만 19세~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 외의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외에도 퇴직연금수급권자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무소득인 경우, 18세~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나 군 복무로 무소득인 자 등의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이 되어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60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및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기타 공적연금 가입자
- 외국인
3.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분은 1355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신고 및 신청-임의가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분들은 최소 9만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얼마를 납부할 것인지 직접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체크하신 후 연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알아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연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입하여 매 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 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최소 금액을 납입하여 연금액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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