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언제나 사직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난 후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으로 바뀌게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정해진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쌓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령 인구로 인해 젊었을 때는 일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연금으로 쌓인 적립금을 바탕으로 노후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재직하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대다수의 분들이 가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급여제도로서 근속연수가 1년이 되면 30일 분에 대한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30일분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하기 3개월 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DB형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퇴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미리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경우일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은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 DC형
다음으로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여 변동 금액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근로자에 따라서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는 수익은 마지막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만 55세가 지난 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IRP형
마지막으로 IRP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개인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적립을 한 후 직접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퇴사한 후 일시금을 받는 분들이 이용하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입니다.
3.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하기
이러한 퇴직연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 무주택자로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세금이나 일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정해진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채무나 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용자로 인해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임금이 줄어든 경우
- 각종 재난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재직중이라고 해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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